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해에 대한 직원교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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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5.29 |
구로다나병원에서는 11월 18일 임기한 강사님께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강의함으로써 변경되는 법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에 따른 대비와 함께 각 부서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구로다나병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및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환우분들의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을 교육함으로써
환우분들의 복지서비스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교육을 통해 환우분들의 병동생활이
더욱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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