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용안내

top맨위로
병원이용안내
guro dana hospital

증명서 발급

발급가능 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환자 입원환자
주치의사의 진료 일에 맞추어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주치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하기 하루나 이틀 전 원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증명서 종류

종류 내용
일반진단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
소견서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시간에 직접 내원하여 주치의 면담 후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되는 진단서 입니다.
장애진단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 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양식(총3장)을 지참하시어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사에게 신청합니다.
입퇴원 증명서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원증명서 외래 통원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외래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주의사항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환자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보험회사 직원 및 제 3자, 형제, 자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ㅣ형제, 자매의 경우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서류로 증명 될 경우)

1.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의식불명 상태의 경우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직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3.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