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 입원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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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사의 진료 일에 맞추어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주치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퇴원하기 하루나 이틀 전 원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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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 |
소견서 |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시간에 직접 내원하여 주치의 면담 후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되는 진단서 입니다. |
장애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 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양식(총3장)을 지참하시어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사에게 신청합니다. |
입퇴원 증명서 |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통원증명서 | 외래 통원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외래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
1. 사망한 경우
2.의식불명 상태의 경우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3.행방불명인 경우
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